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극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폭력 피해로 인한 직접적인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압박 없이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자립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여성 및 동반 자녀에게 LH 임대주택을 최장 2년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의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위기 개입과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통합 지원 서비스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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