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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보훈가족 초청자 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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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적 예우와 감사함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주요 행사에 이들을 초청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며 보훈 정신을 드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배경: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영원히 기억되고 예우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현충일은 이러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가장 중요한 날이며, 국가의 근간을 세운 분들과 그 유족을 직접 모셔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이 혜택은 직접적인 현금 보상이라기보다는 현충일 추념식 등 행사에 초청됨에 따른 편의 제공 및 기념품 증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 교통편 제공: 행사 장소까지의 왕복 교통편(단체 버스, KTX 등)이 제공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통비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일정 한도 내). - 숙박 제공: 지방 거주 초청자의 경우, 행사 전후 숙박(1박)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식사 제공: 행사 당일 오찬 등 식사가 제공됩니다. - 기념품 증정: 추념식 참석 기념으로 소정의 기념품 또는 선물이 증정됩니다. - 의료 및 편의 지원: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의료 인력 배치, 휠체어 등 이동 편의 장비, 행사 진행 요원의 보조 등 필요한 편의가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초청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보훈부 또는 행사 주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현충일 추념식 등 특정 행사 기간에 한하여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입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고,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훈 정신을 함양합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현충일 추념식 등 주요 국가 행사 초청 대상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 보훈 관련 법령(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특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는 행사 참여에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초청 대상은 일반적으로 유공자의 배우자, 고령의 유공자 본인 또는 직계 유족 중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보다는 국가보훈부 및 해당 행사 주관 기관의 '초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국가보훈부의 내부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초청 대상자가 최종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공자의 공헌 정도, 유족의 대표성, 행사 취지와의 적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족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해당 행사 초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식 초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이 복지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행사 주관 기관에서 매년 내부 선정 기준에 따라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초청 통지를 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으신 분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참석 여부를 회신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통편, 숙박 등 필요한 지원에 대한 요청 및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초청 통지를 받지 못했으나 본인이 초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본인 확인 및 초청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 자격이 확인됩니다. - 다만, 초청 통지 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비 실비 정산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현충일 초청자 보상은 매년 행사 규모, 초청 인원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전체가 아닌, 상징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선정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타인에게 초청 권한을 양도하거나 대리 참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거동이 매우 불편한 유공자의 경우 동반자 참석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초청 통지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미리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참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제공되는 교통편, 숙박 등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개인적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현충일 추념식 등 특정 행사 관련 문의는 초청 통지서에 명시된 담당 부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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