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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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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매월 일정 금액 지급 (지급액은 고창군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년도 고창군 예산 및 관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지급 사유 소멸 시까지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 고창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상이군경, 4.19혁명사망자유족, 4.19혁명부상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고창군 관련 조례에 따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주소 이전 또는 사망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고창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사회복지과 연결 요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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