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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기진작 및 위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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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호국보훈의 달(매년 6월)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위안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매년 공고됩니다. [특징]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일회성 기념 위로금으로, 매년 6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므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공로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현재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별도의 소득, 재산,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 사망 등으로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적 상실 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사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보훈 관련 부서)을 방문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공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신청 시) 보훈위로금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에 따름)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본인 신분증 사본 - 위로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동일한 성격의 위로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관련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특히 계좌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 미리 관련 기관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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