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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지자체

화장장 사용료 지원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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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80-2323
    [복지로-근거]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화장 실시: OO시립 OO화장시설을 이용해 화장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3. 신청 접수: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OO시립 OO화장시설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

[준비 서류]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OO시립 OO화장시설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기준 OO시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영수증 1부 (환급액 확인용)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공동 명의 또는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합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동일한 명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OO시청 복지정책과 (연락처: 000-0000-0000)
  • OO시립 OO화장시설 관리사무소 (연락처: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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