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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화장지원금

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접수→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서류검토→신청인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90-5773
[복지로-근거]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 6개월 이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장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 화장 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또는 해당 화장시설에 직접 예약합니다.
  3. 화장 진행: 예약된 날짜에 화장을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신청: 화장 완료 후,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유족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에서 발급)
  • 신청인 (유족) 신분증
  • 신청인 (유족)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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