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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지원: 개인별 최대 5억원 한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창업 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목적]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젊은 농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계 학교(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또는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예정)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 영농 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병역: 병역필, 병역면제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정)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연말 또는 연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학력 증명서, 교육 이수 증명서, 영농 경력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장부를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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