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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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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외(타 시·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와 더불어 발생하는 장거리 이동 경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이중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교통비 지원을 통해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꾸준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련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왕복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기준) - 지원 범위: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선박 등 공공 교통수단 이용 요금 - 지원 금액: 1회 진료 시 왕복 교통비 실비 지원 (영수증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이내, 1회당 최대 20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신청인의 계좌로 사후 정산 지급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특이사항: 진료상 동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보호자 1인의 교통비도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환자 가구의 의료비 및 비의료비 부담 완화 -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치료 단절 예방 -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도외 전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 질병 기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극희귀질환자,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자(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진료 기준: 도내에 해당 질환 전문 의료기관이 없거나, 기존 진료 연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도외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대상] -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으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또는 차량 유지 보수비 - 단순 외래 진료 또는 건강 검진 목적의 도외 방문 - 도외 병원 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심사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보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지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록증 사본 - 도외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의 필요성 및 일자 확인) - 도외 진료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도외 진료가 불가피함을 증명) - 교통비 영수증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선박 등 실제 이용 내역 및 금액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보호자 동반 확인 서류 (진단서 등 동반이 필수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비는 실제 지출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한정됩니다. 자가용 유류비, 택시비, 숙박비, 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 법령 및 타 사업에 의해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준 및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도'의) 복지과 또는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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