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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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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2-120
    02-2133-702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당해 공모 선정된 시공업체(서울시 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서울시 자치구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의 연간 사업 계획에 따라 공고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사업 담당자 또는 전문 기관에서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의 노후도, 수리 시급성, 가구의 주거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현장 실사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시공 및 완료: 선정된 가구와 협의하여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희망의 집수리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청자 및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주택 관련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자가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 (임차 주택의 경우 필수), 주택의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누수, 벽면 균열, 곰팡이 등)
  • 특수 가구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최근 일정 기간(예: 5년) 내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차 주택 동의: 임차 주택의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개보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지원 범위 외 비용: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이나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신청 가구의 자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현장 실사 및 공사 진행 시 담당 직원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시·군·구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각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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