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 (Hope Savings Account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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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자가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 주거,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저축 방식: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 저축 - 정부 지원: 본인 저축액에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정액 매칭 - 지원 기간: 3년 (만기) - 만기 지급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입 당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가구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입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소득 기준: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2024년 1인 가구 기준 월 91만원 이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3년 만기 유지가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지급 조건은 '탈수급'입니다. 만기 시점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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