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을 지원합니다.다문화·탈북민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보호자 없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종합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 동아리반 강사비, 교재비, 시험응시료 지원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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