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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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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1,5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초기지급금(1,0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 분할지급금(5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회당(6개월)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이하 수급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까지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복지로-문의] 031-670-9325 031-670-9323 02-3215-5792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복지로-접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하나센터 상담 후 정착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하나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 결정
    • 정착금 지급 (생계지원금은 현금 지급, 주거지원금은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정착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추가 서류 (하나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정착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착금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하나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하나센터: 전국 30여개 센터 운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661-300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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