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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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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스스로 목욕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여 청결 유지를 돕고, 건강 악화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목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2만원 (연 최대 24만원) - 지원 방식: 목욕권 지급 (지역 내 지정 목욕탕에서 사용 가능) 또는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횟수: 월 2회 내외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목적] 본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존엄한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 해당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 그 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재해, 질병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건강 상태: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경우 (방문 간호 서비스 이용자 우선 지원 고려)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목욕권은 지정된 목욕탕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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