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1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지역 의원의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상담, 처방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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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질병 진찰, 약 처방, 간단한 처치 등을 시행합니다. - 방문 간호, 재활 치료 등 다른 재가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 환자는 전체 방문진료 비용의 일부(약 3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특징] - 의사가 환자의 실제 생활 환경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 환자 [선정 기준] -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 중인 환자,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인, 와상 상태의 환자 등 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평소 이용하던 의원이나 거주지 인근 의원에 방문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아직 전국 모든 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119를 이용해야 하며, 방문진료는 정기적·예방적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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