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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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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및 가족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부의 기본적인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독립운동 및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경일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일회성 또는 연 2회(3.1절 및 광복절 기준) 지급되는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에 따라 해당 유족의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시기**: 3.1절(3월 1일) 및 광복절(8월 15일) 전후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위로금은 3.1 독립운동과 8.15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 3.1절 및 광복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가유공자 유족 및 그 가족 (예: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유공자의 유족) - 일반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또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생계 곤란 여부 등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의 위로금입니다. -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특정 유공자 유족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국가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국가보훈부의 법정 수당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 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위로금은 보통 국경일 전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주소지 변경, 계좌 정보 변경 등 중요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보훈팀, 복지정책과 등)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유공자 등록 및 유족 자격 관련 일반적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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