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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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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효 문화를 계승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세대 이상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다세대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세대 간 화합을 증진하며, 사회 전반에 효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 (가정당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자격 요건 유지 시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회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되는 효도수당은 다세대 가구의 생활비, 어르신 부양비, 가족 문화 활동비 등 가족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로효친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가족 문화를 조성합니다. - 다세대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 유지를 돕습니다. -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효 문화 확산 및 확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 직계가족이 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 - 4세대 구성의 범위: 증조부모-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는 직계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각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해당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출생, 혼인 등으로 인한 신규 세대원 합류 시에는 예외 적용 가능)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다자녀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2억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실거주 주택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세대원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경우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목적의 다세대 또는 효도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사실상 동거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합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세대원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가족 구성원 간 불화 등으로 인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b.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c.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및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d.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및 4세대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소득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f.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관계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한 필수 서류) - 통장 사본 1부: 수당이 입금될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등기부등본 1부: 실거주 주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효도수당은 4세대 동거 요건 및 소득, 재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세대원 변동(전출, 사망, 출생, 혼인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본 지원 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사 목적의 효도 또는 다세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및 수령이 확인될 경우 수당이 중단됩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신청 가구의 실제 거주 및 4세대 구성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도청 복지과) -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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