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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영웅수당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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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수당은 6.25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추가적인 예우 지원 사업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더불어, 각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는 더 높거나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 **특징**: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수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목적] - 6.25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향상에 기여. - 참전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부에 6.25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분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 - (제외 대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참전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단,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특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으나, 거주지 기준이 핵심입니다. - 사망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확인**: 가장 먼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복지과, 보훈과 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영웅수당을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액,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대부분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6.25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발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등록자 해당)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신청 자격 기준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이동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기존에 받던 수당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본인 사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배우자 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계좌 정보,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수당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각 지자체의 복지과, 노인복지과, 보훈과 등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가능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단, 지자체 수당이므로 지자체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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