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사업

6.25 전쟁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안장된 호국영웅들의 유해와 유가족의 DNA를 대조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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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유가족에게 전사자 확인 통지서를 전달함으로써 호국영웅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유전자(DNA) 시료 채취 및 분석 비용 전액 국가 부담 - 채취 방법: 구강 내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긁어내는 간단한 방식 (통증 없음) - 채취 장소: 보건소, 군병원, 보훈병원 또는 유가족 자택 방문 채취 서비스 제공 [특징] 전사자의 유해와 유가족의 DNA가 일치할 경우, 전사자 확인 통지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각종 보상 및 예우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참여하는 것이 신원 확인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실종된 군인·경찰 등의 유가족 -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참여 가능 (부계·모계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전사자와의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직계가족)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채취를 권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찾기과로 전화하여 신청 - 가까운 보건소, 군병원, 보훈병원, 지방보훈관서, 예비군 동대 등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전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 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전사자의 성함, 군번, 소속부대 등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시료 채취는 한 번만 하면 되며, 채취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관리됩니다. - 고령의 유가족이 시료 채취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신원 확인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157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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