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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 지원 사업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대상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행태개선으로 중중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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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의료비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 및 건강관리를 유도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 제외) - 지원 금액: 대상자별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본인부담금 지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시 제출한 개인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자격 심사 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장벽 해소 및 의료 접근성 향상. - 약물 순응도를 높여 합병증 발생률 감소 및 중증질환 이환율 저하. -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 증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진단받고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인 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처방전으로 확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시/군/구별 조례에 따름)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특정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약제비 지원이 가능한 자 - 건강보험료 체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병 유무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약제비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약제비 지원 신청서 (관할 보건소/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또는 약 처방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질병명 및 상병코드 필수 기재)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약제비 지원 사업(국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민간 보험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보관**: 약제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등은 반드시 잘 보관하시어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사업 내용은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소득, 재산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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