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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조회수 5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부부 중 1인, 현장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복지로-문의]
    055-670-2274
    [복지로-근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남 고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 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조사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납부금액 확인
  • 소득이 있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자료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확인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고성군보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정기 접수 또는 수시 접수)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고성군청 주택 관련 담당 부서(예: 건축과 또는 인구청년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는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가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소득 증빙 자료)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각)
  • 주택 전세(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등기부등본 확인)
  • 금융기관 발행 대출증명서 (대출 종류, 대출금액, 대출잔액, 대출 실행일 명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또는 납입 내역서 (최근 1년간)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유효 기간 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고성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혼인 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은 실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대출 원금 상환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내용(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은 고성군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담당 부서 (주택, 건축 또는 인구청년정책 관련 부서): 000-0000-0000 (고성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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