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선정기준]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일 것
소득조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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