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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TV 방송수신료 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TV 방송수신료를 사회적 배려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한해 면제하여 통신비 및 공과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TV 방송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0원'으로 표시되어 합산 청구되지 않습니다.

[특징]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구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 '한전:ON' 앱 또는 홈페이지(cyber.kepco.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관할 한전 지사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기요금 감액과 동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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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 연1회, 당해연도 대학교 입학생에 한해서 10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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