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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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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복지로-지원내용]
    •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복지로-신청방법]
    •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복지로-문의] 02-2100-339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17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6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미만 2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자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예: 재산세과, 자동차세과 등)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etax.seoul.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감면이 확정되면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개인별/세목별 서류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관련 감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부동산 관련 감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해당 부동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신청주의를 따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 범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상실 시 추징: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감면 요건(예: 차량 매각, 주택 용도 변경, 장애 등급 변동 등)을 상실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제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여러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 고지서 확인: 감면 신청 후 고지서를 받으면 감면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각 지방세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전국).
    • 위택스 (WeTAX):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또는 이택스 (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문의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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