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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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통 면제)
  • 취득세:
    •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보철용, 생업용으로 취득하는 특정 차량(배기량 제한, 차량 가액 제한 등)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보통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일정 한도액 내 면제이며, 차량 대수 제한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종교, 사회복지, 교육, 비영리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대상과 용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세: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배기량 제한, 차량 대수 제한)에 대해 자동차세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 경차/저공해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배기량 또는 친환경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에 연동되어 자동차세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세: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주거용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재산, 등급,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주로 특정 시설물(예: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 또는 특정 목적(소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개인보다는 공익 목적의 시설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시설이 공익 목적을 띠는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별 상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 범위, 적용 대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세목 적용: 단일 세목이 아닌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에 걸쳐 적용되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신청주의 원칙: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며, 일부는 조건 충족 시 직권 감면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자 및 유족.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자 (등급별 상이).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다자녀 가구 (보통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 고령자: 특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주로 재산세 감면 시).
  • 공익 목적 법인/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등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부동산 및 차량에 한정.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등급/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감면은 장애 등급 또는 상이 등급에 따라 감면율이나 적용 대상 세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한부모가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가족 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련 감면: 배기량, 차량 종류(경차, 친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사용 용도(장애인 보장구, 영업용 여부), 소유 기간 및 소유자 명의(장애인 또는 그 가족 명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관련 감면: 주택의 면적, 가액, 주거용 여부, 취득 목적(최초 취득, 증여, 상속 등), 공시가격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익 목적의 부동산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고급 주택, 고급 승용차,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예: 차량 매각, 주택 용도 변경 등)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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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기간,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목을 담당하는 부서(예: 재산세과, 자동차세과 등)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etax.seoul.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감면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감면이 확정되면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개인별/세목별 서류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 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관련 감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부동산 관련 감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해당 부동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신청주의를 따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종류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 범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요건 상실 시 추징: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감면 요건(예: 차량 매각, 주택 용도 변경, 장애 등급 변동 등)을 상실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제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여러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복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감면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세금 고지서 확인: 감면 신청 후 고지서를 받으면 감면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각 지방세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전국).
  • 위택스 (WeTAX):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또는 이택스 (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seoul.go.kr)에서 온라인 문의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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