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특정 대상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통 면제)
- 취득세:
- 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보철용, 생업용으로 취득하는 특정 차량(배기량 제한, 차량 가액 제한 등)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보통 취득세 전액 면제 또는 일정 한도액 내 면제이며, 차량 대수 제한이 있습니다.
- 부동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종교, 사회복지, 교육, 비영리 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대상과 용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세: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배기량 제한, 차량 대수 제한)에 대해 자동차세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 경차/저공해차/하이브리드차/전기차: 배기량 또는 친환경 등급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에 연동되어 자동차세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세: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주거용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재산, 등급,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주로 특정 시설물(예: 지하수, 원자력발전 등) 또는 특정 목적(소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 개인보다는 공익 목적의 시설이나 특정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시설이 공익 목적을 띠는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별 상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본으로 하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 범위, 적용 대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세목 적용: 단일 세목이 아닌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에 걸쳐 적용되어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소득 수준이 낮거나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신청주의 원칙: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며, 일부는 조건 충족 시 직권 감면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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