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임대인(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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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상품입니다. 집주인의 대출을 보증하여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기존 임대차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 보증 비율: 대출금의 90% - 이용 가능 은행: HUG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 - 특징: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3개월 이내)인 임대인 -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외 대상] - 임대인이 개인 신용불량자이거나 세금 체납자인 경우 - 해당 주택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HUG와 협약된 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보증 신청 [준비 서류] - 보증신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유의사항] -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HUG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반드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은행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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