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주택 긴급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임시 거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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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회복할 때까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 LH 매입임대주택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 거주 기간: 최대 6개월 (단,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퇴거 사유 해소 시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계약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로서 관련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퇴소할 예정인 자 - 그 외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자산 기준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을 준용하며,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2.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LH에 대상자 추천 3. LH에서 입주 가능 주택 확인 후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증명서, 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은 지역별 LH 보유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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