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의 반복과 피해의 심화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합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 **긴급피난처 제공:** 가정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단기 숙식 및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일정 기간(기본 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숙식,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연계:**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주거지원금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산부인과 검진 및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지자체 및 사업별 상이)
-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가족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상담도 제공합니다.
3. **법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무료 법률 지원:** 임시조치 신청, 접근금지 명령 신청,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및 가사 소송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비, 소송 실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 **일시 생계비 및 자립 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및 동반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자금(초·중·고 학비,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징]
-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신속성 및 긴급성:** 가정폭력의 특성상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미비 등 절차적 요건보다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종합적 연계 서비스:** 주거, 의료, 법률, 심리, 경제 등 다방면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합니다.
- **비밀 보장:** 피해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반 자녀 및 동거 가족: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 현장에 노출되어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자녀 및 동거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의 소명: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경찰 신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 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소명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 후 사실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및 취약성: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거나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긴급 보호,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기본적인 지원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제공됩니다. 다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연계, 직업훈련 지원, 생계비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해당 사업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거주지: 연령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자체 사업인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폭력의 양상이 상호적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긴급 상황 발생 시:**
- 경찰(112): 즉각적인 폭력 제지 및 신변 안전 확보를 요청합니다. 경찰 신고 시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출동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 및 보호시설 연계를 지원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가정폭력 상담 전화입니다.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상담 및 지원 신청:**
- **가정폭력상담소 방문/전화 상담:** 전국 각지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심리 지원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통역 지원과 함께 전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등)에 문의하여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경찰 신고 확인서 또는 사건 번호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상해 부위 사진 포함 시 더욱 유용)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기록 또는 확인서
- 법원 판결문, 임시조치 결정문, 접근금지 명령서 등
-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개인이 확보한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부 자립 지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이는 주거지원, 생계비 등 특정 자립 지원 시에만 필요하며, 긴급 보호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안전 확보가 최우선:** 가정폭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112나 1366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법률적 지원이나 보호시설 입소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증거 확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상담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요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지원받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지원 서비스 활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단일 서비스가 아닌 종합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주거, 의료, 법률, 심리, 자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회복과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통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 **경찰청 112:** 긴급 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각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또는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