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그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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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 이자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연 2.0% 지원 (본인 부담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2.0%를 제외한 금리) - 지원 기간: 최장 10년 (최초 2년,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특징] - 서울시의 이자지원 사업과 별개로 SH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 등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연장 시에도 입주자 요건(무주택, 소득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9세~39세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및 자격심사 2. SH공사에서 발급하는 '융자추천서' 수령 3. 협약된 금융기관(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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