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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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V 수신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신청 월부터 면제 혜택 적용 [특징]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유형 및 국가유공자 자격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이나 K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상이등급 1~6급의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수상기(TV)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단독주택 거주자: 관할 한전 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국번없이 123 또는 1588-1801) - 온라인 신청: KBS 수신료 홈페이지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면제 신청을 새로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후 관리사무소나 한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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