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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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유공자(1~5급)의 경우 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할인 혜택은 대상자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징] -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일반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요금소에서는 해당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제시하여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함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대상 차종 요건 충족 필요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지문인증 등 본인 탑승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요금소에서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감면카드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 포함)를 신청합니다. 2. 차량 등록: 감면 혜택을 받을 차량 정보를 주민센터에 등록합니다. 3. 감면 단말기 등록 (하이패스 이용 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나 지정된 단말기 등록점에서 지문 정보를 포함하여 감면 단말기를 등록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기존 복지카드 (소지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탑승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부정 사용 시 감면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나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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