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방송통신위원회

TV 방송수신료(TV 요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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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사회적 약자 계층에 한해 면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TV 방송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수신료 항목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특징] - 별도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감면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시각·청각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신료 면제가 규정된 자 - 의상자(1~2급) [선정 기준] - 위 대상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단,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신청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 한전ON(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 신분증 - 대상 자격 증명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유의사항] - 감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가 적용되므로, 자격 취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운 주소지에 다시 면제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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