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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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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빈곤, 학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따뜻한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동 중심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여 아동에게 최적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교육, 의료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 위탁 유형,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20만원~30만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예: 기본 양육비, 상해보험료, 학습비, 용돈 등) - 의료비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심리치료비 지원: 학대, 방임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할 때 일정 금액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명절/생일 지원금: 명절과 아동의 생일에 특별 격려금 및 선물을 지원하여 아동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위탁부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유지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타 복지 혜택과 연계: 위탁아동 또한 일반 아동과 동일하게 아동수당, 양육수당(장애아동수당 등)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위탁양육이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인 방문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목적]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환경인 가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양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된 아동 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학대, 방임, 빈곤,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 위탁아동의 학업 지속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 - 가정위탁 양육을 희망하는 가정: 요보호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 유형은 크게 친인척 위탁(아동의 조부모, 삼촌, 이모 등 8촌 이내 친인척), 일반 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 전문 위탁(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선정 기준] - 위탁부모 자격 기준: - 연령: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하여야 하며, 위탁부모는 만 25세 이상 60세 미만이 권장됩니다(친인척 위탁의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음). - 건강: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경제력: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위탁가정 심사 시 제한될 수 있으나, 친인척 위탁 등 예외 인정 가능). - 주거 환경: 아동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가족 구성원 모두 아동의 위탁 양육에 동의해야 하며,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범죄 경력: 아동 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위탁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아동 자격 기준: - 보호대상아동으로서 가정위탁이 적절하다고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판단한 아동. - 다른 형태의 아동 보호(시설 보호, 입양 등)보다 가정위탁이 아동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대상]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아동의 위탁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아동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 아동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양육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신청: 상담 후 위탁 양육 의사가 확고해지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적격 심사 및 교육 이수: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 가정 방문 조사, 위탁부모 면접,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위탁부모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와 함께 위탁 양육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위탁 결정 및 아동 연계: 심사 결과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아동을 연계합니다. 아동과의 사전 만남 등을 통해 상호 적응을 돕고, 최종적으로 위탁이 결정됩니다. 5. 위탁 양육 시작 및 사후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되면 아동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방문,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습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 - 가정위탁 양육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기준) -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경제력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관련 서류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및 동거 성인 가족 전체) - 위탁양육 교육 이수 확인증 (교육 이수 후 제출) - 기타 위탁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탁 양육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깊은 책임감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 위탁 가정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 참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양육 보조금 외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른 아동 관련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 및 조건은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심리적 어려움, 학습 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3272-3163, 지역별 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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