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약 230여 개 사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투·융자 금리 우대, 보증 한도 확대,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입주 및 R&D 사업 우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등 -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기준]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지정된 기간(통상 4~6월)에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보고서 - 관련 증빙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 [유의사항] - 인증은 유효기간(신규 3년, 연장 2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02-3479-767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