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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관내 산업단지 경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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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우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도하고,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이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단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 원 (연차별 또는 분기별 분할 지급, 최대 2년간) * 1차년도: 취업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 원, 12개월 경과 시 150만 원 지급 (총 250만 원) * 2차년도: 취업 후 18개월 경과 시 100만 원, 24개월 경과 시 150만 원 지급 (총 250만 원) - 지급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활용 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생활비 등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 [목적] -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지역 산업단지 인력난 완화 - 청년층의 지역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 -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진군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사업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 (단, 사업 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사업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거주지 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주 35시간 이상 근무) - 기업 기준: 강진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기업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고용 관련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동일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주 35시간 미만) 등 정규직이 아닌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강진군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업 공고를 통해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또는 수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강진군청 일자리경제과(또는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을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장려금 지급: 선정 통보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강진품애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강진군 전입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정규직, 근무시간 명시) - 재직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 기업)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퇴직, 이직, 휴직, 해고 등 고용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강진군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장려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사유가 됩니다. -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청년 취업 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에 마감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강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담당) - 전화: 061-430-XXXX (강진군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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