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거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 경상남도 신혼부부 지원사업과 별개로 거제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 충족 시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거제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제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