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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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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시장 불안정 및 전세사기로부터 거제시민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릴 수 있는 고령자,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최대 100%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신청 계좌로 보증료를 직접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에 따라 보증기관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 1회분을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후 재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매년 사업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 보증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 거제시에서 인정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세 임차인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무주택 부부 중 부부 중 한 명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고령자(만 65세 이상) 가구,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거제시가 인정하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무주택 가구. - **공통 필수 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소득 기준 또는 특례 기준 적용 가능). - **전세보증금 기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건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거제시 조례 및 시행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지 조건:**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여야 하며, 전입 예정자는 전입 사실 확인 후 지원 가능. - **기타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전세자금 대출 보증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법인 임대인과의 계약,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부적합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세 계약.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공공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 등 재정 건전성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거제시청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에 명시된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거제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및 진위 확인:**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부적격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은 거제시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최신 공고문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주택과: 055-639-XXXX (업무 시간 내)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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