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이나 산간·농어촌 등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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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서 및 산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의료시설 이용이 어렵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정주 여건이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22%를 경감받습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확인 후 보험료 부과 시 자동으로 경감하여 고지합니다. [목적]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필수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고시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섬·벽지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지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공단이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연계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보험료를 경감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는 경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전출)하는 경우, 경감 혜택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본인이 경감 대상 지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주소지 확인 및 적용 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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