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기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장래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경기도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일부(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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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등으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출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최초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시술비(초음파, 마취비, 재료비 등), 동결 및 보관비 [목적] 여성들이 보다 건강한 시기에 자신의 난자를 보존함으로써, 향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 난임 예방을 위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미혼 여성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사실혼을 포함한 기혼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시술 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자격 결정)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시술)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 진행 4. (비용 청구)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비용 청구 [준비 서류] -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전에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인구정책과 (031-8008-3546) 또는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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