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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24개월간 월 10만원이내 1:1 매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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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 내 저소득 장애인이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여 경기도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지원 - 저축 금액: 월 10만원 이내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저축 (예: 5만원 저축 시 경기도 5만원 지원,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1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24개월 (총 2년) - 만기 적립금: 본인 저축액 (최대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최대 240만원) + 이자 - 만기 후 사용 용도: 적립금은 만기 시 주택 구입 및 임대 보증금,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자립 및 자활 관련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용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징] - 본인 노력과 연계된 자산 증식 기회: 자발적인 저축 습관을 통해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 의지를 강화합니다. - 장기적인 경제 계획 지원: 2년간의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자립 지원: 적립금을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맞는 자립 및 자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예: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장애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장애인 중 최근 1년 이내 휴·폐업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소득 증빙 필요)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사업 시행 전 경기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변경 사항을 숙지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창구에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경기도, 시군, 참여자 간 자산형성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누림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참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유의사항]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유사 자산형성 사업(국가 및 지자체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참여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꾸준한 저축 의무**: 24개월간 약정한 금액을 매월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및 증빙**: 적립금은 자립 및 자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기 후 인출 시 해당 용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기 유지 조건**: 24개월의 약정 기간을 모두 이행하고, 교육 이수 등 프로그램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매년 사업 지침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신청 전에 충분히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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