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상황 해소)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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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위기 가구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지원 [특징]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 등은 사후에 조사하여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기도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 기준 75% 초과자) - 재산: 3억 3,900만원 이하 (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1,200만원 이하) - 정부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신고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실직 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질병 시 진단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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