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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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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이나 다른 복지제도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복지 사각지대의 경기도민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기준의 틈새를 보완하여 위기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 상황의 유형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 주식비, 부식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예: 1인 가구 62만1000원, 4인 가구 167만2000원 등, 2024년 기준. 매년 기준 변동)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 긴급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1회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주거 상실, 단전 등으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전세금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예: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70만원 등) - 기타지원: 교육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 위기 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 이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비 등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되며, 위기 상황의 지속성 및 노력 정도를 심사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총 6개월). [목적]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정 긴급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신속한 위기 개입: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위기 극복 및 자립 지원: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 가구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가구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등으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 - 주거 상실 또는 주거 곤란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가구 -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 -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 위기사유 또는 경기도 시·군·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가구 - 특히, 법정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 거주 위기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존 긴급복지 기준보다 완화 적용)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대도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9천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8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500만원)을 공제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또는 교육지원 시 1000만원, 의료지원 시 2000만원까지 기준 완화 가능)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가구 (단, 위기상황의 지속성이 인정되거나 재발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위기 사유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위기 상황에 처한 즉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상담: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2. 위기상황 조사 및 확인: 신청인의 위기 상황, 소득, 재산 등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지원금 지급: 결정된 내용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상담 시 위기 상황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방문하시어 담당자와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화재증명원, 실직확인서, 가정폭력 피해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정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위기 사유가 해소될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므로, 위기 사급이 해소된 후에는 자립을 위한 다른 복지 연계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해당 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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