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경상남도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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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남아있는 본인부담금을 경상남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 - 지원 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예: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금 5% 중 2.5% 지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5% 중 7.5% 지원) - 지급 방식: 시술 완료 후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 [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도와 영양 섭취를 개선하고, 전신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되어 시술을 완료한 자 -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시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로 먼저 등록한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을 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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