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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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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든 국민이 경제적 제약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및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학교에 직접 지급되며,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학비가 자동 면제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월별로 책정되어 매월 자동 납부 처리되며, 교과서비는 학년별, 학기별로 필요한 교과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 등록과 동시에 무상교육 혜택이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및 평등성 강화에 기여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및 자율형 공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 [제외 대상] - 「초·중등교육법」 외 다른 법률에 따른 학교(예: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일부(예: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중 예술고·체육고·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타 법령에 따라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학생(예: 국가유공자 자녀 등 학비 면제 대상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교 무상교육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학비 지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교육부 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비를 면제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고교 무상교육 혜택 적용을 위해 학부모나 학생이 제출해야 할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특정 사유(예: 학적 변동, 타 지원금 중복 수혜 등)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예: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중 예술·체육·과학·외국어·국제고 등)에 재학 중인 경우, 해당 학교의 납부 규정에 따라 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상교육 지원 항목(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외의 경비(예: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급식비, 교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퇴, 전학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무상교육 혜택 적용 여부 및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 행정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예: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지원)에는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의 콜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경기도교육청 1670-0086 등) - 교육부 민원 상담실: 국번 없이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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