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고교 학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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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 지원 항목은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학생은 교육급여 또는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일부 특목고 등) 재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 신청(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학비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 서류 또한 불필요합니다. - (저소득층 학비 지원 신청 시) 교육급여 신청 서류와 동일 [유의사항] - 수업료 외 기숙사비,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 학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교육청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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