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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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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재학 중인 학교의 급식 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별도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에서 직접 급식을 제공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며, 학생은 별도의 비용 없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급식 운영일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방학,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급식: 일반적으로 점심 급식이 기본 지원 대상이나, 일부 학교 및 지역에서는 조식이나 석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 - 학생 건강 증진: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학업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경제적 장벽을 낮춥니다. - 교육의 기회 균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 일반고, 특목고(일부),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청 및 지자체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선정 기준]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고액인 일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일부 학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해외 유학 중이거나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기숙사비 등에 식비가 포함되어 별도의 식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학교에서 관련 비용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 따라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급식비 납부 고지서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만약 특정 사유(예: 전학, 복학 등)로 인해 급식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상황(예: 전학 간 학교가 제외 대상인 경우)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준비 서류]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따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학교 입학 시 제출하는 기본 서류 외에는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지역 및 학교별 차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학교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방침이나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의 급식 담당 부서에 정확한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식의 질 관리: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과 위생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이 있다면 학교 급식 담당자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및 특이사항: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경우(예: 채식 등), 반드시 입학 전 또는 학기 초에 학교 급식 담당 부서나 담임교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급식 외 비용: 무상급식은 일반적으로 '식비'에 한정됩니다. 매점 이용, 특식 비용, 방과 후 간식 등 급식 외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급식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급식 담당 부서 - 교육부 민원 상담 센터: 1396 (교육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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