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친화식품 개발 및 보급 지원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식품(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발 및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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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고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식품의 경도(단단함), 점도, 영양성분 등을 기준으로 3단계(치아섭취-잇몸섭취-혀로섭취)로 구분하여 정부가 '우수식품'으로 지정 - 제품 정보 제공: 소비자들이 '고령친화식품 정보포털' 등을 통해 우수식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비 활성화: 공공급식(요양원 등) 및 지자체 돌봄사업(식사배달 등)과 연계하여 고령친화식품 보급 확대 추진 [특징] - 단순히 부드러운 음식을 넘어, 음식 본래의 모양과 맛을 유지하면서도 섭취하기 편하게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연화식 갈비찜, 부드러운 생선구이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작(씹기) 또는 연하(삼키기)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 영양 불균형 개선이 필요한 고령자 [선정 기준] - 고령친화식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어르신 (별도 자격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고령친화우수식품'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유의사항] - 제품 구매 시 어르신의 저작 및 연하 능력에 맞는 단계의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사배달 사업 등을 통해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주민센터에 관련 사업이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063-720-0500 - 고령친화식품 정보포털 (www.seniorfoo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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