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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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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최대 2%,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이자 발생액 범위 내) - 지원 기간: 최대 3년 - 지원 방식: 매년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자 지원금 지급 [특징] - 저금리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고창군에 장기 거주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 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또는 청년 본인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부부 합산 연 소득 또는 청년 본인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을 받은 자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제외 대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부부 합산 연 소득 또는 청년 본인 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금융기관 연체 정보 보유자 또는 신용불량자 - 고창군 지방세 체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창군청 인구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 시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청년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대출 확인서, 이자 상환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인구정책과: 063-56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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