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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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리: 대출 잔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예: 부부합산소득 7,500만원 이하 1.2%, 자녀 1명당 0.4%p 가산 등) - 지원 한도: 연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 (첫째·둘째 자녀 2년, 셋째 이상 자녀 3년 연장 가능) [목적]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 문제 해결을 도와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자녀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주택: 광주광역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제1, 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매매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무주택: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 매매의 경우 해당 주택 취득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관련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아이키움 통합플랫폼(www.gji-ca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 1부) -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대출 실행 후 신청해야 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광주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이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062-613-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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