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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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지원인 자립수당과 별도로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의 자립정착금을 추가 지원하여 초기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보건복지부 지원, 2024년 기준) -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원 일시 지급 (광주광역시 지원) - 기타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심리상담,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제공 [목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 초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60개월)간 지원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원 - 보호종료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호 중이던 시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 학자금, 생활비 등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사용 계획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77-1406) - 광주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62-227-1407)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의료/건강

광주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교육, 심리 등)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주거지원

부산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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