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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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수당: 2024년 기준 월 50만원을 보호종료 후 5년간(60개월) 지급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지자체별로 1,000만원 ~ 2,000만원 내외의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주거지원: LH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및 전세임대 무상 지원 - 기타: 의료비 지원, 대학진학 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 지원 [특징] - 자립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청년이 자율적으로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자립수당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선정 기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까지 매월 지급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급 (지자체별 금액 및 기준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보호종료 전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02-6274-128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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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재난/안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난민 인정자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족복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주거, 교육, 심리 등)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보육/교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복지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복지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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