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고가의 이동 보조기구인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고장 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즉각적인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의 제약을 줄여주고, 독립적인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 보조기구의 기능 유지 및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배터리, 모터, 타이어, 조이스틱, 컨트롤러, 휠, 브레이크 등)의 교체 및 수리 비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내 (실제 수리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지원 한도액은 광주시 예산 상황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 신청자의 신청 및 심사 승인 후, 시 또는 구에서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비용은 광주시에서 해당 업체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현물 또는 바우처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또는 신청자가 먼저 수리비를 지불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자에게 수리비를 환급해주는 방식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운영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범위 제외: 이동 보조기구 구입 비용, 단순 미용 목적의 수리, 개조 비용, 소모품(배터리, 타이어 등)의 정기 교체 비용 중 사업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수리비 전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동 보조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 기한 연장, 사회 참여 기회 확대,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특징: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속한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이동 수단 유지를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특징입니다. 또한, 전문 수리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지원 시책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사용 기기: 수리를 지원받고자 하는 이동 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기타 이동 보조기구로서 사업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제품 구매 후 무상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
- 단순 소모품 교체(예: 타이어 펑크 수리비를 제외한 마모 타이어 교체 등), 외관 수리, 성능 개선 목적의 부품 교체 등 경미하거나 기능과 직접 관련 없는 수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및 수리 필요성 확인: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고장이 발생하면, 먼저 안전상의 문제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2. 수리 견적 문의: 지정된 수리업체 또는 수리 가능한 업체를 통해 수리 내용 및 예상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접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수리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지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비용은 광주시에서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선 지불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리 완료 후에는 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광주광역시 거주 확인용)
-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급, 수리 항목 및 예상 비용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 방식의 경우에 해당하며, 계좌 정보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간 지원 인원 및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 및 세부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해 타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리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 수리나 단순 소모품 교체, 외관 수리, 개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수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업체 선정 시 시 또는 구에서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 각 구청(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장애인복지과 (각 구청 대표전화)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1차 상담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