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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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주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 배경: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받고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 지원 방식: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교로 직접 지원 (입학금, 수업료) - 지원 기간: 수급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원되며, 학용품비 등은 연 1회 지급됩니다. [구체적 지원 내역 (2024년 기준 예시, 매년 변동 가능)] - 초등학생: 학용품비 461,000원 (연 1회 지급) - 중학생: 학용품비 654,000원 (연 1회 지급) - 고등학생: 학용품비 727,000원 (연 1회 지급) * 참고: 고등학교는 교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용품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초·중학생은 교과서대가 무상 지원되며, 입학금·수업료도 무상 또는 지원 대상인 경우 학교로 직접 지원됩니다.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보다 높은 소득 수준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연계: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사업(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 참여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및 취학 예정 아동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반영됩니다. - 연령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만 나이 제한은 학교 재학 여부에 따름)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한합니다. [제외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학교에 결석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 기타 교육급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급여(바우처)'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용품비 등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대 시) - 통장 사본 (교육급여 수령 계좌 확인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방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고려: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기 중 신청 시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급여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타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 교육급여 외에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기 지원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청 시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확인: 교육급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변경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 시·도 교육청: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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