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교육급여 수급 학생 데이터요금 지원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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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데이터 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각 통신사(SKT, KT, LGU+, 알뜰폰)와 협력하여 매월 데이터 제공 또는 요금 감면 형태로 지원 - 지원 내용: 월 15GB 이상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EBS 등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 등 통신사별로 상이 - 신청 기관: 교육청과 통신사가 협력하여 지원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 보장 및 학습 결손 방지 - 통신비 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 안정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학생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선정 기준]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명단을 통신사로 전달하여 자동으로 지원 (One-Stop 방식) - 단, 시스템 누락 등의 경우를 대비해 지원 여부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유의사항] - 학생 본인 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한 보호자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통신사별로 지원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 114)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학생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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